| |
|
 |
| 취소규정 |
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(재정경제부 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
1.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(여행자의 취소요청시)
- 여행 개시 20일전(~20)까지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- 여행 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% 배상
- 여행 개시 8일 전까지(9~8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(7~1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2.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
- 여행 개시 20일전(~20)까지 통보시 : 계약금 환급
- 여행 개시 10일전까지(19~10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% 배상
- 여행 개시 8일 전까지(9~8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% 배상
- 여행 개시 1일 전까지(7~1) 통보시 : 여행요금의 20% 배상
- 여행 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단,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
제9조(최저행사인원 미충족시 계약해제)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.
|
|